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의무로 인식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사전 확인 의무 신설
- 안전 조치 미이행 시 대표이사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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