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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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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지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 참사 등을 전담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수사 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 전담
  • 수사 부서별 수사본부장의 수사 총괄 책임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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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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