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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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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인증제도,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및 공동행위 허용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위원회 설치
  •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인증제도 도입과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및 사업 재편을 위한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마.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바.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용수·수소 수급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28조) 자.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파.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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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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