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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발의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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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산업이 쇠퇴하며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는 폐광 지역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폐광 지역에 설치된 지정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려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폐광 지역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의 간접세 면제
  • 지역 자생력 확보 및 대체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5.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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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