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개발 등으로 기존 주택 1채를 2채로 공급받으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기존 주택 1채를 2채로 공급받은 경우에 대한 비과세 혜택 허용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5.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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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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