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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도모합니다. 또한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 신설
  •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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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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