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현재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머니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혈연관계를 증명하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 과학적 방법을 통한 생부와 자녀 간 혈연관계 소명 절차 마련
- 민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인지 효과 미부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친생추정에 따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한 경우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법률상 남편이 자기의 자녀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모가 현재의 혼인상태의 안정을 위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범죄나 유기, 학대 등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출생신고된 아동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률상 부의 친생추정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이 없음. 즉 생부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방법이 없는 상황임. 최근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생부의 가족구성권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4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