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사법상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절차가 행정기본법과 달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 통지 후 30일로 통일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 기한은 14일, 연장 기한은 10일로 정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조정
- 이의신청 처리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4일로 설정
- 이의신청 연장 기한을 10일로 명시하여 신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및 제8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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