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 범죄에 쓰인 계좌는 수사기관이 즉시 지급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계좌 주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만들어 범죄 수익 환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 범죄 관련 계좌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권 신설
-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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