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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형사재판 피고인이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재판 선고 직전에 몰래 찾아가도 재판부가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관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을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 공탁관의 공탁금 수령 사실 재판부 통지 의무화
  • 피해자의 기습적인 공탁금 수령에 따른 양형 왜곡 방지
  • 공탁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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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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