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면허가 없는 사람이 몰래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여 의료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제도 도입
- 신고자에 대한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및 안전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상금은 지급 한도가 매우 낮고 대다수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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