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 개인이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책임 부담이나 위험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업 중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넓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부여
- 산업현장 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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