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 관리는 수작업 위주로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체납자의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정책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조치도 함께 도입합니다.
-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기반의 체납자 정보 분석 및 유형별 징수 정책 수립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ㆍ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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