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는 있지만, 이들을 고용한 기업을 돕는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중소·중견 방위산업체 대상 한시적 비용 지원
- 방위산업 전문인력 활용 및 산업 성장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ㆍ산업체 ㆍ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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