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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정책기본법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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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육상, 해상, 항공 등 모든 교통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단위의 장기 교통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며, 교통 서비스 수준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또한, 교통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각각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돕습니다.

  •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통합 교통 정책 방향 제시
  • 국가 및 지자체별 20년 단위 장기 교통 계획 수립 의무화
  • 매년 교통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및 결과 공표
  • 교통 정책 심의를 위한 중앙 및 지방 교통위원회 설치

주요내용 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ㆍ군교통계획을 규정하고, 계획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교통계획간 관계를 정립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군수는 시ㆍ군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및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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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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