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맡을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어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맡은 경우 토지주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토지주들이 요구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관련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변경 시 토지주 2분의 1, 취소 시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신설
- 토지주 10분의 1 이상 요구 시 시장·군수의 회의 소집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함(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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