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기금 운영과 관련된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회 보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협정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기금 조성 목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기금 조성 실적 부족 시 대책 마련 및 국회 보고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시
  • 자유무역협정 수혜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은 2,642억원으로 목표 대비 33%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기금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