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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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판정 기준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속을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변경
- 판정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 판정 기준과 사례의 체계적 관리 및 분석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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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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