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6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일정 기간 거주하려는 경우나, 근무·결혼·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전체가 이주하기 위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신설
- 무주택 세대의 실거주 목적 주택 양수 시 조합원 자격 인정
- 세대원 전체 이주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 시 조합원 자격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 결과 무주택 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양수하거나 근무ㆍ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이주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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