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6
현재는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파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보안 조치를 우회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철도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 구매와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승차권 선점 및 구매 행위 금지
- 철도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 구매·판매 방지 조치 의무화
-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ㆍ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명절이나 연휴 등 철도승차권 예매 기간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 적용 한계와 처벌의 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철도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승차권 구매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철도 이용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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