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은 시세 확인 절차가 없어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 시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 조건의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시 시세 확인 절차 미비 문제 개선
-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피해자 우선 변제 근거 마련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 및 구제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지원법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것을 강요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매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은행)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고 개인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였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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