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 사기 등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고령 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의심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늦추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 고령 금융소비자 피해 의심 사안의 관계 기관 통보 의무화
-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지연조치 근거 마련
- 피해 예방을 위한 제3자 통보조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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