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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저질러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이 걸려 위반자가 시장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람의 계좌를 즉시 정지하고, 상장사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수익을 지키거나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불공정 거래 혐의자의 금융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 도입
  •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조치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ㆍ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불법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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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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