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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 ETF와 ETN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한,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기업 가치 제고 노력 기업 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 투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제외 및 9% 세율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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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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