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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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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은 종사자에게 결핵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지만,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 종사자의 결핵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 검진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 종사자 결핵 검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진 비용 지원 및 국가의 비용 보조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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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