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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 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합니다.

  • 실용신안권 침해 입증을 위한 현장 조사 제도 도입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증거 조사 권한 신설
  • 조사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등 민감 정보 보호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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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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