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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이나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을 미리 알리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 기부채납 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 시 고지 의무 신설
  • 기부채납 사실 및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 사전 안내
  • 임차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한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 임대기간 중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정비를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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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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