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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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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같은 현물 중심의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들처럼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매달 정기적인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정기적인 명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 현물 중심 지원에서 실질적 경제적 보상 체계로 전환
  • 국가 헌신에 대한 합당한 인정 및 명예 선양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 수송시설 지원 등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현물 중심 지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 있어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들은 국가를 위해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참전유공자나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예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고, 이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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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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