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사할린동포가 살아있을 때만 그 가족들이 함께 귀국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할린동포가 이미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도 국내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가족 범위에 포함
- 사할린동포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의 국내 영주 및 정착 지원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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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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