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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암표 신고 시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암표 판매 기준을 정가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부정 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설정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판매 금지
  • 부정 판매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의 몰수 및 추징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ㆍ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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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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