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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장기 기증, 장례 방법 등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 명시
  • 고령사회 대책에 죽음 준비 관련 지원 계획 포함
  • 연명의료·호스피스·장례 등 사전 결정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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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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