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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법원의 허가 의무화
  • 법원의 허가 절차를 위한 서면 요청 및 소명자료 첨부 규정
  • 재판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명령 근거 마련
  •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의 자료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의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나.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83조의4 신설). 다.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안 제8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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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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