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현재는 주말 농장용 농지를 살 때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이라면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허용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주말ㆍ체험영농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반 국민들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ㆍ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포함)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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