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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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러닝 산업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훈련, 이러닝센터 지정 등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 이러닝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참여 허용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정책에 지자체 참여권 제도화
- 이러닝센터 지정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지자체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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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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