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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러닝센터는 교육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의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지역 내 이러닝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닝센터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이러닝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 연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추가
  • 이러닝 콘텐츠 활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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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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