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수당 액수가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수당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 장관의 보훈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시 가이드라인 반영 노력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 수당 지급액 편차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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