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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지켜야 하는 주요 사업자를 정할 때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일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과 관련이 적은 사업자까지 의무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 트래픽 양 기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지정 방식 유지
  • 국민 안전 영향이 적은 사업자의 규제 대상 제외 근거 마련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제외 결정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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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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