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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업주의 거부 사유가 모호하고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통보가 없으면 신청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의 합리적 정비
  • 사업주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보 의무화
  • 기한 내 통보 없을 시 신청 허용 간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 사유가 넓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처리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모호한 불허 사유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통보 기한 부재는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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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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