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더 책임감 있게 만들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났거나 경영 위기가 생기면 특별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기관장이 직원의 근무 기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해임 건의 사유에 포함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항목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 기관장 취임 6개월 후 또는 경영 위기 시 특별 경영실적 평가 실시
- 임직원 관리·감독 소홀을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로 명시
-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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