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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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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을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정원 규정을 삭제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아울러 연구원 내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법률상 구성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와 법규의 일치를 도모합니다.

  •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 운영의 탄력성 확보
  •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변경
  •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연구원 구성원으로 법률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법문상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과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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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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