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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30인·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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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아동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며, 아동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조사와 구제를 돕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를 통한 아동 권리 침해 조사 및 구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 관련 법ㆍ제도는 보호ㆍ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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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