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30인·발의일 2026.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새로 제정되는 아동기본법에 맞춰 기존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아동 정책의 기본 계획이나 위원회 운영 등 포괄적인 규정을 아동기본법으로 옮기고, 아동복지법은 그에 맞춰 관련 조항들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기본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동 정책 관련 기본 계획 및 위원회 규정을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 아동복지법 내 중복되거나 분산된 아동 정책 규정 삭제 및 정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 체계와 연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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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6.09.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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