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변호사 광고 매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변호사 광고 심사 기준과 운영 방식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광고 심사 권한을 법무부로 옮겨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에 애플리케이션 및 온라인 플랫폼 추가
- 광고 금지 기준 및 심사위원회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변호사 광고 심사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업계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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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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