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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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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 동안은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한 고위 법조인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생기는 전관예우 논란을 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 제한
  • 퇴직 후 5년간 해당 사건 수임 금지 규정 신설
  • 전관예우 방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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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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