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9
현재 보험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벌금형이 가능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사고를 내는 상습적인 자해공갈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자해공갈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금형을 없애고 더 무겁게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상습적인 자해공갈 보험사기범에 대한 벌금형 배제
- 가중처벌 강화를 통한 악의적 보험사기 방지
- 교통안전 및 인명 보호를 위한 처벌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상습범 여부 또는 보험사기이득액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그 처벌 강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재판 실무상 피고인의 생활 곤궁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존재함. 자동차 사고를 통한 상습자해공갈 사건의 경우 단순한 보험금 편취를 넘어 고의적인 사고 유발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 보행자 등에게까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도로 전체의 교통안전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단순한 재산 편취뿐 아니라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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