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2
현재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은 국회 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와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재외공관의 활동계획과 추진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외교부의 재외공관 공공외교 활동계획 주기적 평가 의무화
- 국회 제출 보고서에 재외공관 활동계획 및 추진 실적 포함
- 재외공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국회 감독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과 통합한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재외공관의 장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정부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외교 활동의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 요청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 81개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오류 내용을 조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에 관한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도 추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함께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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