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거나 고장·분실 시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존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8.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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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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