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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거나 고장·분실 시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존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8.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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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