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어선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업체의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시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 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 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 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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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5.04.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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