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에서 견본품이나 광고용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들여올 때, 수입식품처럼 수입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늘어나는 수입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률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수입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견본품 등 소량 무상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근거 마련
  •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 공개 근거 신설
  • 수입 신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심사 체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간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되어,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 위생용품의 수입량이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