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서비스의 운영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 부여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 업무 위탁 규정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등). 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제7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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